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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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edu.khff.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포함하여, 교육 신청부터 이수까지의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는 건강기능식품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식 교육 기관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 교육 과정
- 건강기능식품 신규 영업자 교육 – 영업 신고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수입식품 신규 영업자 교육 – 수입식품 영업 개시 전 필수 이수 과정입니다.
- 수입식품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 수입식품 영업자의 연간 의무 교육입니다.
보수교육 대상 및 법적 근거
보수교육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신고한 기존 영업자는 매년 안전 및 위생 관련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2017년 2월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 과태료 20만 원 부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조사 대상 포함
- 영업 지속에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
2026년 보수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2026년 보수교육은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를 한 해에는 보수교육 의무가 없으며, 다음 해부터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 신청 절차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상단 메뉴에서 수강신청 선택
-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중 ‘보수 교육’ 과정 선택
- 업종에 적합한 과정 선택 후 결제 진행
- 결제 완료 후 30일 내에 온라인 강의 수강 완료
교육 과정별 주요 정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교육
| 항목 | 내용 |
|---|---|
| 교육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기존 영업자 |
| 교육 시간 | 2시간 (온라인) |
| 수강료 | 20,000원 |
| 학습 기간 | 결제 후 30일 이내 |
| 이수 후 처리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처리 |
수입식품 보수교육 구성 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주요 내용
- 수입식품 검사연보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통계 및 트렌드
- 판매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업종별 맞춤 교육
수료 후 유의사항
보수교육을 마친 후에는 관할 구청 방문이나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수 기록은 교육센터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영업 중 단속이나 행정조사 시 확인됩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61-2371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