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원24 분실물 접수 방법과 온라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부터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로스트112가 경찰민원24로 통합되면서 접수 방법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서비스 체계와 함께 분실물 접수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로스트112는 이제 경찰민원24로

2026년 1월 26일부터 기존 LOST112 서비스가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로스트112 주소로 접속하면 경찰민원24로 안내되므로, 이제부터는 경찰민원24를 통해 유실물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민원24에서는 분실물 신고, 습득물 검색, 기관용 유실물 조회 등 유실물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접수 전 확인사항 요약

  • 온라인 분실신고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온라인 접수 불가, 경찰관서 방문 필수
  • 도난은 분실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 범죄 신고로 접수해야 함
  • 분실물 신고는 ‘도난 제외’된 단순 분실만 해당
  • 접수 후 관리번호 반드시 보관

온라인 신고 시 주의사항

접수 후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분실 신고에 대한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신고 건을 접수 해지하고 다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 정보, 분실 장소, 분실 시각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SMS·이메일 수신 허용을 반드시 설정하세요

온라인 회원가입 및 경찰관서 내방 신고접수 시 ‘SMS/Email 수신 허용’을 표시했을 경우, 유사물품 입고 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만 해두고 수신 설정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들어와도 연락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접수 시 관리번호를 챙기세요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분실물 신고 상태는 경찰민원24의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에서 ‘분실물 검색’ 메뉴를 통해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번호는 신고 이후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습득물 보관기간과 소유권 처리 기준

법정 보관기간은 6개월

습득된 유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 동안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지 시간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포기하지 말고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기간 초과 시 처리 절차

보관기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3개월이 추가로 경과할 때까지 소유권 취득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양여·폐기 처리됩니다.

장소별 분실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분실했다면 경찰민원24 신고와 함께 해당 교통기관의 분실물 센터에도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각 기관에서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되어 처리되며,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에 등록된 관련 기관의 유실물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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