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지갑이나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습득물 신고 절차와 보상금 규정을 정확히 알아두면 올바른 대처와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습득물 신고, 반드시 7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 분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습득자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7일 기한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 경찰서 또는 연계 기관에 신고
- 7일 초과 시 보상금 청구권 및 소유권 취득 권리 모두 상실
- 신고 접수 시 ‘SMS/Email 수신 허용’을 선택하면 처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받을 수 있음
- 습득자는 신고 접수 시 해당 유실물에 대한 권리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 불가
경찰민원24를 통한 신고와 조회 방법
신고는 반드시 직접 방문으로
습득물 신고 접수는 해당 물품을 지참해 경찰관서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고 접수 자체는 불가하며, 경찰민원24는 조회와 확인에 활용합니다.
경찰민원24에서 할 수 있는 것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습득물 신고 상태는 경찰민원24의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에서 ‘습득물 검색’ 민원을 통해 보관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분실했거나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 경찰민원24에서 분실물 신고, 분실물 검색, 습득물 검색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규정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상금 비율과 청구 기한
유실물 습득자가 회복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하는 경우, 습득자는 반환받을 당시 유실물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비율은 협의로 정하며,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반환 후에는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분실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에 붙는 세금
보상금이 시가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습득자는 취득한 보상금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40%) 부분에 대해 22%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 보관 후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
습득물이 보관기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접수 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6개월 법정 보관기간 경과 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소유권 취득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양여·폐기 처리됩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 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