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민원24(LOST 112)를 통해 온라인으로 습득물을 검색하고 분실물 신고까지 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과 이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분실물을 되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대중교통 분실 시 즉시 해야 할 행동
지하철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실물의 특징(분실 시간, 생김새, 내용물, 특이사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하차 역 고객센터 또는 종착역에 전화 문의
- 버스: 해당 버스 운전자 또는 버스회사(영업소)에 문의
- 휴대폰 분실 시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보관 후 분실자에게 전달
- 신용카드가 포함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사용정지 신청
- 신분증은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분실신고
경찰민원24에서 습득물 검색하는 방법
PC나 모바일을 통해 ‘경찰민원24’에 접속하면 분실물 검색부터 신고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경찰민원24’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습득물 검색 절차
경찰민원24 접속 후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습득물 검색’ 메뉴로 이동합니다. 물품 종류, 습득 날짜, 장소 등 조건을 입력하면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습득물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습득물 신고 상태는 보관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분실물 신고 접수 방법
습득물 검색에서 내 물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분실물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경찰민원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SMS/Email 수신 허용’을 체크해두면 유사 물품 입고 시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로 자동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신고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 일시, 장소, 물품 특징 등을 최대한 상세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실물 보관 기간과 이관 절차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경찰서로 넘어온 유실물은 법정 보관기간인 6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6개월 보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고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됩니다. 이후 습득자가 3개월 내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귀속·양여·폐기 처리됩니다.
물건을 찾았을 때 보상금 규정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분실물을 되찾았다면 이 규정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