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을 통한 교육 이수와 규정 작성은 관리사무소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무엇이고, 왜 작성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건물관리업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경비원·미화원·시설직 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엄연한 사업장입니다.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이 규정을 갖추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의무 대상 및 핵심 포함 항목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세부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건물관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면 작성 의무가 발생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활용 방법
교육안전시스템 접속과 교육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직무 안전과 윤리 교육을 통해 관리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안전시스템(es.khma.org)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후 인터넷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인터넷교육 이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에서는 관리규약·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설관리업무 관련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연간 정해진 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시스템에서 인터넷 병행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주의사항
안전보건수칙은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게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승강기·전력장치·원동기 등 위험이 따르는 시설에는 반드시 안전보건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내부 절차도 함께 고려해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