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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 안정 정책을 시행합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 대상자 조건, 사용처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전 알림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광산구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광산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물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국민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편성 예산: 4조 7,000억 원 규모
  •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
  • 지급 금액: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 신청 기간: 1차 4월 27일 ~ 5월 8일, 2차 5월 18일 ~ 7월 3일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 자정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

소득과 재산 조건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 하위 70%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와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선(추정)
1인 가구약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약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약 804만 원 이하
4인 가구약 974만 원 이하

지역·계층별 지급 금액

지원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취약계층은 더 높은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
기초생활수급자55만 원60만 원 (55만+5만)60만 원60만 원
차상위·한부모45만 원50만 원 (45만+5만)50만 원50만 원
일반 (소득 하위 70%)10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

신청 기간과 요일제

1차 신청 (4월 27일 ~ 5월 8일)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시행되며, 5월 1일 노동절 휴일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추가 요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신청 요일
1, 6월요일
2, 7화요일
3, 8수요일
4, 9 (+5, 0)목요일 (4/30)
5, 0금요일

2차 신청 (5월 18일 ~ 7월 3일)

2차 신청은 1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 모두가 대상이며,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심사 결과는 5월 중 발표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해당 카드사 앱,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ARS를 통해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자체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24시간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지류형 상품권·선불카드 수령 가능
  • 은행 방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사전 알림 신청은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본인별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 선택

신청 시 아래 세 가지 지급 수단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직접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자동 우선 차감
  •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 신청하고 다음 날 지급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수령 가능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사용 가능 업소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시·광역시는 시 전역, 도 지역은 시·군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기준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학원, 병원, 약국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택시
  •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협, 아름다운 가게 (매출액 제한 없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 직영점 제외)

사용 제한 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단, 현장 카드 단말기 결제는 가능)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 대형 외국계 매장
  •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PG 결제)
  •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종교단체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

이의신청 방법

지급 대상 선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나 광산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첫 주에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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