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집합교육 이용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공공 교육기관입니다. 인권 강사 양성부터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 사이버교육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7개 권역에 위치한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인권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교육 전문 기관으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인권 옹호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인권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전문 인권교육 강사 배출
  • 대상별 및 주제별 맞춤형 인권교육과정 개발과 시행
  •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 법정 의무교육 과정 운영으로 법령 준수 지원
  • 기관 방문교육 및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전국 7개 권역 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주요 권역에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각 센터는 최신 강의 장비를 갖추고 50~60명 규모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명 주소 및 특징
서울인권교육센터 위원회 사무처 소재지
부산인권교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광주인권교육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대전인권교육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빌딩 1층
대구인권교육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지하1층
강원인권교육센터 강원 지역 인권교육 거점
충주인권교육센터 충북 충주 소재 건설경영연수원 내 합숙교육 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유형

집합교육과정

집합교육은 대면 또는 원격으로 진행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크게 인권강사양성과정과 인권감수성향상과정으로 나뉩니다.

  • 인권강사양성과정: 기본과정(5일), 전문과정(4일), 심화과정(3일)으로 구성되며, 총 80시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 출석률 90% 이상 유지 시 다음 단계 수강이 가능하며,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위촉 심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공공, 학교,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권 옹호자를 대상으로 인권의 기초 이해와 인권친화적 업무 추진 방법을 교육합니다.
  • 법령 명시 의무교육: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별 과정입니다.

사이버교육과정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돌봄노동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알기 쉬운 인권상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교육 기간은 2026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 일반과정: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기초 교육
  • 전문과정: 직무 관련 인권 역량 강화
  • 특별과정: 특정 목적에 맞춘 맞춤형 교육
  • 혼합과정: 집합교육과 연계한 교육
  • 열린과정: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 가능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 및 과정

신청 자격

인권강사양성 기본과정은 공공, 학교,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 활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권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 1회 인권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인권강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강사양성 과정의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 공공 분야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교차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의 기본 개념과 유엔 주요 최종견해 적용 방법
  • 인권보장의 원칙과 인권 제한의 법적 한계
  •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
  • 분야별 실습과 사례 연구

협력교육 및 지원 서비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자체 교육 외에도 다양한 협력교육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교육: 외부 기관에서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위촉강사를 파견합니다.
  • 공동교육: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 기술지원: 6시간 이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획 지원과 강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위원회 청사 또는 인권사무소(인권체험관)를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방법

집합교육 신청

인권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에서 ‘집합교육 수강신청’ 메뉴를 통해 희망하는 과정을 검색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선수학습 및 과제 수행 완료 후 다음 단계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신청

나라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원하는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강의실’에서 개별 학습을 진행합니다. 과정별 이수 조건에 따라 차시별 수강, 종합평가, 토론, 설문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평가 및 품질 관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교육 평가계획을 세워 종합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최소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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