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홈페이지 이용 방법 안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책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공제사업을 운영하며, 관리사무소장과 관련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문에서는 공제사업단의 주요 역할과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제사업단이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협회 내에서 사업단장 체제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 타인 사상 및 재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 계약, 하자 이행보증공제 제공
  •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련자들의 업무 안전 지원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공제상품 운영

주요 서비스

손해배상책임 공제

공제사업단은 최초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를 시작하였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부당한 소송에 대해 법률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제료 감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금액 기본담보 공제료 감면 적용
3천만원 (고의·과실) 31,200원 15,600원 (50% 감면)
5천만원 (고의·과실) 52,000원 26,000원 (50% 감면)

이행보증공제

입찰, 계약, 하자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공제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사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를 공제사업단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공제 가입 대상 및 공제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다양한 직군이 가입 대상입니다. 주요 직군별 공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군 공제 가입금액 공제료
경비원, 미화원 5백만원 3,600원
경비원, 미화원 1천만원 7,200원
기사 및 관리직원 5백만원 3,800원
기사 및 관리직원 3천만원 22,800원
경리직원 5백만원 4,250원
경리직원 1천만원 8,500원
입주자대표회장 5백만원 4,500원
입주자대표회장 1천만원 9,000원

주택관리 종합공제

주택관리 종합공제는 최소한의 공제료 인상으로 보상 범위를 크게 확장한 상품입니다. 승강기 운행과 관련한 배상책임, 주차장 내 사고 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아파트 종합공제로 재도입되었습니다.

협회 공제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제상품을 제공합니다.

  • 화재, 재난, 승강기 의무 가입 공제상품
  • 주택관리사 공제
  • 신원보증 공제
  • 이행보증 공제

차별화된 장점

공제사업단은 손해보험사 대비 경쟁력 있는 저렴한 공제료를 책정하고, 간편한 계약 절차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사무소 신설로 대전·충청, 광주·전남북, 부산·경남북 지역의 공제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단의 노력은 관련 보험료 인하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범위

최근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주택관리사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들의 손해보상책임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택관리사와 입주자, 관리 용역 및 공사업체 간의 합리적인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