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방법 안내

2025년 10월,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113만 명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빚 탕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의 재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핵심 내용과 신청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상 채무를 일괄 매입해 자동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일괄 매입해 탕감 및 분할 상환 지원
  •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법인은 제외
  • 채무자의 신청 없이 금융회사 협약을 통한 자동 적용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 및 현황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은 첫 연체채권을 약 5조 4천억 원 규모로 매입하며 본격적인 채무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매입 대상은 약 34만 명의 채무자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목 내용
첫 채권 매입일 2025년 10월 30일
첫 매입 규모 5조 4천억 원
첫 매입 대상자 34만 명
예상 전체 지원 규모 16조 4천억 원

신청 대상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법인은 제외
  •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
  •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다만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채무,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자, 주식 투자 부채, 외국인 채무(일부 비자 소지자 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능력별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 전무: 1년 이내에 채무 전액 소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 일부 상환능력 있음: 원금 30~80% 감면 후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 매입 즉시: 채권 추심 행위 중단

신청 절차 및 통지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편리합니다. 채무자는 두 차례에 걸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첫째,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때, 둘째,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취약계층 종합 재기 지원

채무 탕감 외에도 새도약기금은 금융, 주거, 고용 분야 등 다양한 종합 재기 지원 정책을 함께 운영하여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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