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www.meatwatch.go.kr)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서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유통 과정의 거래 내역을 신고·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 쇠고기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돼지고기로 확대되었습니다. ‘미트와치(MeatWatch)’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 차단 및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 신고 및 기록 의무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 소비자에게 투명한 이력 정보 제공
- 위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 차단 및 회수 지원
대상 품목 및 영업자
이력관리제의 대상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지육 및 이를 이용한 정육, 포장육,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산물이 포함됩니다. 단,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등 일부 가공육 제품은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영업자는 수입업자부터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수입축산물을 취급·제조·판매하는 모든 영업자를 포함합니다.
| 대상 품목 | 포함 내용 | 제외 품목 |
|---|---|---|
|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 지육, 정육, 포장육, 일부 부산물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 갈비가공품, 식육추출 가공품 |
| 대상 영업자 | 세부 내용 |
|---|---|
| 수입업자 | 축산물 수입업자 |
| 포장처리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 판매업자 |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자 준수사항
거래내역 신고 및 기록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을 전자 신고 시스템을 통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 겸업 식육판매업소, 백화점 및 슈퍼마켓 내 식육판매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축산물 수입판매업자는 거래내역서에 제품명, 판매일, 판매처, 판매량, 수입일, 신고필증번호, 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력번호 표시 의무
영업자는 수입축산물 판매 시 이력번호를 반드시 게시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게시 방법은 메뉴판, 거래명세서, 영수증, 수입신고확인증, 시스템 출력물, 별도 게시판 등 다양합니다. 거래내역서 작성 시 허위 기재를 금지하며, 관련 서류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자 활용법
이력번호 조회
소비자는 회원가입 없이 www.meatwatch.go.kr 웹사이트에서 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해 수출국, 도축일, 부위 등 수입 이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조회
스마트폰 사용 시 미트와치 모바일 웹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이력번호 입력, QR코드, 바코드, 문자 인식 방식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유통기한, 도축장, 가공장, 수출·수입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및 혜택
국민 먹거리 안전망
유통이력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망 구현이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한 축산물에 대해 신속한 회수와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통 투명성 강화
수입, 가공, 판매 단계별 유통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둔갑판매를 방지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회수정보 확인
2021년 1월부터는 이력번호 조회 시 부적합 축산물의 회수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식품안전나라와 연계해 회수 사유 및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비대면 교육 자료를 미트와치 누리집에 제공하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의 이해와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