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 의무교육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에 위치하며, 문의는 1522-0495(내선 2번)로 가능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의무교육 온라인 제공
- 장애감수성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 목표
-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한 포용사회 구현 지원
-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 이행 지원
교육 대상과 일정
교육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단, 특수법인 임직원
- 어린이집, 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임직원 및 학생
- 성인 누구나(교육 콘텐츠별 권장 대상 명시)
운영 일정
연간 4개 분기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 분기 | 기간 |
|---|---|
| 1분기 | 3월 1일 ~ 3월 31일 |
| 2분기 | 4월 1일 ~ 6월 30일 |
| 3분기 | 7월 1일 ~ 9월 30일 |
| 4분기 | 10월 1일 ~ 12월 중순 |
주요 교육 과정
이러닝센터는 대상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든 과정은 실적관리시스템에 표준자료 활용교육(15점)으로 인정됩니다.
대표 프로그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 증진
-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과 제도 소개
- 장애 다양성 존중과 차별 예방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접근성 이해
- 기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내부 직원과 외부 강사 초빙, 동영상 시청
- 원격교육: 사이버 교육, 시청각 자료 활용
- 2025년부터는 대면교육 참여를 의무화, 참여율에 따라 가점 부여
2025년 개선사항
보건복지부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2025년 2월 28일 운영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참여율 만점 기준을 70%에서 75%로 상향 조정
- 대면교육 참여율 50% 이상 시 5점의 가점 신설
-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점진적 기준 강화 계획 포함
이수증 발급 및 유의사항
학습평가와 설문평가를 모두 완료한 후에만 분기별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미완료 시 재수강해야 하며, 교육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교육실적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