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활용법과 혜택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 의무교육 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에 위치하며, 문의는 1522-0495(내선 2번)로 가능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의무교육 온라인 제공
  • 장애감수성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 목표
  •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한 포용사회 구현 지원
  •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 이행 지원

교육 대상과 일정

교육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단, 특수법인 임직원
  • 어린이집, 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임직원 및 학생
  • 성인 누구나(교육 콘텐츠별 권장 대상 명시)

운영 일정

연간 4개 분기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분기기간
1분기3월 1일 ~ 3월 31일
2분기4월 1일 ~ 6월 30일
3분기7월 1일 ~ 9월 30일
4분기10월 1일 ~ 12월 중순

주요 교육 과정

이러닝센터는 대상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든 과정은 실적관리시스템에 표준자료 활용교육(15점)으로 인정됩니다.

대표 프로그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 증진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과 제도 소개
  3. 장애 다양성 존중과 차별 예방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
  5.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접근성 이해
  6. 기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제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내부 직원과 외부 강사 초빙, 동영상 시청
  • 원격교육: 사이버 교육, 시청각 자료 활용
  • 2025년부터는 대면교육 참여를 의무화, 참여율에 따라 가점 부여

2025년 개선사항

보건복지부는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2025년 2월 28일 운영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참여율 만점 기준을 70%에서 75%로 상향 조정
  • 대면교육 참여율 50% 이상 시 5점의 가점 신설
  •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점진적 기준 강화 계획 포함

이수증 발급 및 유의사항

학습평가와 설문평가를 모두 완료한 후에만 분기별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미완료 시 재수강해야 하며, 교육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교육실적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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