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축산법에 근거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는 반드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 대상, 신청 방법, 과정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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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가축질병 예방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필수 교육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기반의 편리한 교육 수강 환경 제공
-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관리
- 악성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 환경 개선 교육 포함
-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축산차량종사자 대상 맞춤형 과정 운영
- 교육 이수 현황과 보수교육 주기 체계적 관리
교육 대상 및 시간
신규교육 대상자
| 대상 | 필수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
| 축산업 허가자 | 24시간 |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6시간 |
|
| 축산차량종사자 | 6시간 |
|
보수교육 주기
- 축산업 허가자: 허가일 기준 매년 6시간
-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일 기준 2년마다 4시간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신규교육 이수 후 4년마다 4시간
교육 신청 방법
신규교육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규교육 선택
- 업종, 축종, 가축 두수 등 필수 정보 입력
- 시설 면적 및 사육 경력 상세 입력 후 선택 완료
- 수강신청 버튼 클릭
- 온라인 교육 학습 시작
보수교육 신청 절차
- 교육정보시스템 로그인
- 보수교육 메뉴에서 교육 과정 선택
- 온라인 혹은 집합교육 방식 선택
- 대상자 확인 후 수강신청
- 학습하기 버튼 클릭하여 교육 진행
교육 과정과 콘텐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주요 교육 과정
- 차단방역 및 소독 요령 – 국가별 맞춤 교육
- 축산물 PLS 제도 – 잔류물질 관리 교육
- 가축질병 예방 – 악성 전염병 대비
- 축사 환경관리 – 악취 저감 및 화재 예방
- 스마트팜 교육 – ICT 기술 활용
축종별 전문 교육
- 한우, 젖소 사육 노하우
- 돼지, 닭, 오리 사육 가이드
- 염소, 토끼, 사슴 관리법
교육 이수 관리 및 주의사항
중요 안내
보수교육 대상자가 신규교육으로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 이수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교육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 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휴무일에도 접속 가능하며, 학습 중 질문 사항은 FAQ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