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분실물 찾기 전 코레일 유실물 보관 기간과 폐기 규정 먼저 확인하세요

기차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린 뒤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레일 유실물은 보관 기간과 폐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코레일 유실물 보관 기간과 처리 단계

코레일과 SR은 유실물 습득 시 유실물 센터에 인계한 후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에 등록합니다. 이후 처리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 코레일 유실물 센터에서 최대 7일간 보관하며, 이 기간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로 인계됩니다.
  • 경찰서 인계 후에는 추가로 6개월간 보관하며, 이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경찰서에서 6개월이 지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해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폐기 처분되거나 복지시설에 전달되거나 국고로 귀속됩니다.

음식물 등 부패 우려 물품의 즉시 폐기 규정

일반 물품과 달리 음식물은 보관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육안으로 부패·변질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음식물은 습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역에서 자체 폐기합니다. 최근에는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전주 풍년제과 같은 지역 유명 빵집의 제품이 기차에 두고 내려진 유실물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런 식품류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분실 직후 신고하는 방법

열차 하차 직후 알게 된 경우

KTX 열차 하차 직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역 역무실로 신고하고, 탑승한 열차 번호·이용 구간·호차·좌석 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알게 된 경우

뒤늦게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LOST112에서 습득물을 확인한 뒤, 철도 고객센터(1544-7788) 또는 유실물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26일부터 유실물 관련 서비스가 경찰민원24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므로, 최신 서비스는 경찰민원24에서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실물 찾은 뒤 보상금 규정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코레일처럼 관리자가 있는 차량 안에서 습득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점유자(코레일)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씩 나눕니다.

또한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습득자는 보상금 수령 권리와 습득물 소유권 취득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인도율과 유실물 현황

지난해 코레일의 유실물 고객 인도율은 51.1%였으며, 무선이어폰·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 유실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절반 가까운 물건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만큼,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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